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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:한국페인트·잉크공업협동조합::
제목  환경표지 인증기준 적합원료 공급만 협약 안내
번호 1043 작성자  관리자 작성일 2025-07-03 조회수 2779
내용
  첨부파일 :   환경표지 인증기준 적합원료 공급망 제도 안내.pdf

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⌟에 따라 녹색제품 개발 및 생산을 유도하여 지속가능 생산․소비체계를 구축하는 환경표지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
이와 관련하여, 환경표지인증 신청제품에 사용되는 원료사와 기술원이 협업하여, 원료 전성분을 사전 검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
‘인증기준 적합원료 공급망 제도’(☎ 02-2284-1549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현희 선임연구원)를 안내드리오니, 첨부의 자료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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