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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:한국페인트·잉크공업협동조합::
| 제목 |
「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」 및 제도 활용상 애로 제출 안내 |
| 번호 |
1020 |
작성자 |
관리자 |
작성일 |
2025-04-10 |
조회수 |
3179 |
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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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:
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요(안내용).hwp
첨부파일2 :
(양식)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신청 등 불편사항.hwp
정부에서는 주52시간제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가 필요한 경우,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1주 12시간까지 추가로 연장근로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「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」를 운영되고 있습니다.
이에,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동 제도의 신청 및 인가 과정에서 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어 안내 드리오니 조합원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불편사항 제출 : (전화) 02-2124-3271, (메일) smsfes@kbiz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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