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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 「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」 및 제도 활용상 애로 제출 안내
번호 1020 작성자  관리자 작성일 2025-04-10 조회수 3179
내용
  첨부파일 :  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요(안내용).hwp
  첨부파일2 :   (양식)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신청 등 불편사항.hwp

정부에서는 주52시간제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가 필요한 경우,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1주 12시간까지 추가로 연장근로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「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」를 운영되고 있습니다.

이에,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동 제도의 신청 및 인가 과정에서 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어 안내 드리오니 조합원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불편사항 제출 : (전화) 02-2124-3271, (메일) smsfes@kbiz.or.kr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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