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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:한국페인트·잉크공업협동조합::
제목  "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(2025 개정)" 게재 안내
번호 1016 작성자  관리자 작성일 2025-04-04 조회수 3228
내용
  첨부파일 :  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개정안(2025)(페인트잉크조합).pdf

본 조합에서는 2025년 2월 18일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"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(2025 개정판)"을 첨부와 같이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◈ 개정(시행)일자 : 2025. 02. 18.


◈ 개정사유

1)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부에서 "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(Guide 3.0)"을 개정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게 되었음.

2)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부의 지도점검 조치에 따른 것임.


◈ 주요 개정 사항

1) 공장심사 주기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개정 (제51조 1항)

2) 연간인증 수수료 폐지 및 개정 ([별표10])

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"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(개정판)을 참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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