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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:한국페인트·잉크공업협동조합::
| 제목 |
"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(2025 개정)" 게재 안내 |
| 번호 |
1016 |
작성자 |
관리자 |
작성일 |
2025-04-04 |
조회수 |
3228 |
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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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:
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개정안(2025)(페인트잉크조합).pdf
본 조합에서는 2025년 2월 18일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"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(2025 개정판)"을 첨부와 같이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◈ 개정(시행)일자 : 2025. 02. 18.
◈ 개정사유
1)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부에서 "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(Guide 3.0)"을 개정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게 되었음.
2)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부의 지도점검 조치에 따른 것임.
◈ 주요 개정 사항
1) 공장심사 주기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개정 (제51조 1항)
2) 연간인증 수수료 폐지 및 개정 ([별표10])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"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(개정판)을 참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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