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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:한국페인트·잉크공업협동조합::
제목  화평법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
번호 1009 작성자  관리자 작성일 2025-03-06 조회수 3644
내용
  첨부파일 :   _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_ 위반사항 자진신고 관보게재문.hwpx
  첨부파일2 :   화평법 위반 자진신고 추진계획(안).hwpx

환경부에서는 8개월(′25.2.28.~10.27.)간 화평법 위반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였으며, 위반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 기간 내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, 과징금이 면제될 예정입니다.

금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화학물질 사용량에 대해 점검하여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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